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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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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감사한 병원 담당 교수님께 선물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19
  • 조회수556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장기간(3년 이상) 당뇨 및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명을 밝힐수는 없지만 담당 교수님이 항상 정성으로 성심을 다해 진료해주시고 계시지만 워낙 연로하셔서 병세가 호전되지는 않지만 악화되지 않는곳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성심을 다해주신 담당교수님께 이번 퇴원하며 양주릉 한병드렸더니 큰일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한사코 거절하시더군요

이해는 되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안좋았었는데 이번에 보니 교수님 사모님께 드리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휴진이시라 집에 계실것 같고 사모님께 집에 방문하여 사모님께 드리면 될것같은데...질문은

이걸 사모님께 전달하고 교수님과 같이 마셔도 법에 저촉이 될까요? 전달은 가능하지만 함께 소비하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성실한 답변 기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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