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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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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직교사 A가 학교법인의 업무총괄자 C에게 재직교사 B를 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청탁인가요, 아닌가요?

  • 작성자 류**
  • 작성일2024-06-19
  • 조회수441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립학교 재직교사 A가 학교법인의 업무총괄자 C에게 재직교사 B를 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청탁인가요, 아닌가요? 참고로 A는 전직 교장, 전직 학교법인 재단이사(교육), 교장 임기가 끝난 뒤 원로교사로 재직 중이며 C는 행정실 직원(즉, 전직 교장의 부하직원이었음)입니다.
한편 부정청탁이라고 하면 그 청탁의 내용이 실현되었는지, 실현되지 않았는지도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에서 B의 의사가 반영되었나 되지 않았냐는 A와의 공범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이 미칠 뿐이며, 실제로 B가 청탁대로 교장이 된다면 그 청탁이 실현(기수범)되었다고 볼텐데,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 미수에 그치더라도) A가 특정인을 교장으로 임명하라고 교장 임명 업무 담당자에게 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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