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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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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판단 (이후 다른직으로 임명시)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19
- 조회수229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게 만든 이번 조사결과는 , 지금까지 권익위가 제시했던 질의응답과 처리했던 내용과도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1700만원의 법인카드 결제등을 가지고도 현장에 수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수일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했던것과 반하여 , 300백만원 넘는 가방과 고급양주 향수 등의 지속적인 제공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례에도 없는 방식으로 무혐의 종결처리한 권익위원들이
이후 특정한 자리를 제공받아 , 수억의 연봉을 받는 자리로 간다면
이러한 판단을 한 권익위원들은 ,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직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표결에 참여한 권익위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십시요.
또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1700만원의 법인카드 결제등을 가지고도 현장에 수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수일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했던것과 반하여 , 300백만원 넘는 가방과 고급양주 향수 등의 지속적인 제공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례에도 없는 방식으로 무혐의 종결처리한 권익위원들이
이후 특정한 자리를 제공받아 , 수억의 연봉을 받는 자리로 간다면
이러한 판단을 한 권익위원들은 ,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직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표결에 참여한 권익위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십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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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6-2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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