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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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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님 마누라님께 금 300만원 상당의 명품빽을 선물하고 잡습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6-19
  • 조회수353
권익위원장님 마누라님께 금 300만원 상당의 명품빽을 선물하고 잡습니다.

몰래 드려야되나
대놓고 드려야되나

카톡으로 미리 허락받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
심히 고민되어 미리 질문 드려봅니다.

권익위원장님 마누라님 정도 되면 권력이 상당하여
저의 고민을 들어주실법 한데요.

뭔가 먹여 드려야 성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쥴리가 받은 명품ㅃ 에대한 권익위의 결정에 탄복하여 이같은 질문을 남기오니
어찌 전달해 드리고 어찌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을런지
답변 기다리옵나이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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