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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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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부인께 3.000.010원 정도의 손꾸락만한 파우치 선물해도 되나요??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333
더운날씨에 권익위 직원분들 고생하시는것맞나요
세금으로 월급 받아 잡수시면서 도통 일을 안하시는것 같아요.
질의에 응답을 못하시는건가요..무시하는건가요..
빡세게 일하는 국민들은 배가아프네요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공직자부인에게 3.000.010원 정도의 파우치를 선물하고 어디에 놀고먹고 하는데
청탁을 할까 하는데 김영란법은 안걸리겠죠.
아..외국인 택배 요원을 투입하여 배달할겁니다.
대통령께서 국힘당 공천떨어지고 국회의원낙선하신분들게 50개인가60개인가 한자리씩 선사하셨다는데..부럽습니다
저짝에 명품백 받으시는 동영상보니 반부패 머시기에서 괞찮다고 했던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반부패 권익위에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구
동영상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겠지요..오리발 내밀수있으니
꼭 답변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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