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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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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작성자 윤**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5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대해 여쭙습니다.
범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대학교 등도 국방부 직속이니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산하의 Wee센터-연수원 등도 (외부 위탁운영이 아니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0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나. 사안에서 문의하신 강의 요청자가 중앙행정기관(국방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소속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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