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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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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담임선생님께서 사탕 한 알도 안 받으시던데

  • 작성자 양**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452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 목 아프시다'면서 가져다드린 사탕 한 알도 안 받으시더라구요.
아직 반장도 없고 생기부도 모르는 나이라 청탁 목적으로 사탕을 가져간 건 당연히 아니죠~
학교 선생님들은 사탕 한 조각도 못 받는 세상인데 대통령 부인이 받는 명품백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너무 헷갈리네요??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요즘 학교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셔서ㅜ
저도 선물 좀 전해드릴래요.
절대 사심은 없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0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학부모)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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