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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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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아들 작년 담임선생님께 인사가는데 남편분께는 선물해도 되는거죠?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417
올해 담임도 아니고 작년 담임선생님이신데 청탁드릴것도 없고 그냥 작년에 결혼하셨는데 눈치보느라 인사도 못드려서 남편분께 대신 지갑 같은거 하나 선물해도 상관없는거죠?
돈도 없어서 300까지는 그렇고 100만원짜리 생각하는데, 미리 알아보고 드리려구요~
아 저는 한국인이라 안될까요? 외국인친구한테 부탁해서 드리는건 상관없죠?
행여나 선생님 곤란하게 해드릴까 걱정되서 먼저 문의합니다
TV보니까 배우자한테 드리는건 아무상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던데 그동안 괜히 신경쓰면서 사람도리 못한것 같아 안타깝네요ㅜㅜ
왜 이생각을 미리 못했을까요~ 애둘 키우면서 몇년동안 인사못드린 선생님들께 정말 죄송하네요ㅜㅜ
진작 좀 알려주시지~!!
다음주 초에 찾아뵙게로 했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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