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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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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업이 대학교수(정교수) 일 경우 김영란법 해당되나요?

  • 작성자 천**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153
복지관 운영 규정상 운영위원회가 있어야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한분의 직업이 대학교수인 경우 김영란법 해당하는지요?
반대로 운영위원이지만 이용자대표로 공직자가 아닌경우에는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두분에게 경조사가 발생했을때 부조금의 금액이 법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고민이되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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