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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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24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A)*에서 재직 중인 공직자(B)**가, 공직유관단체(A)에서 지분을 출자한 연구소기업(C)에서 생산하는 물품(시약 류)***을 구매하여 연구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직유관단체(A)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공직자(B) : R&D 업무 수행
*** 연구소기업(C)에서 생산하는 물품(시약 류) : 독점은 아니지만, 타사 제품보다 저렴
**** 연구업무 : 직무와 관련된 R&D 업무 (사적 업무 아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유관단체(A)*에서 재직 중인 공직자(B)**가, 공직유관단체(A)에서 지분을 출자한 연구소기업(C)에서 생산하는 물품(시약 류)***을 구매하여 연구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직유관단체(A)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공직자(B) : R&D 업무 수행
*** 연구소기업(C)에서 생산하는 물품(시약 류) : 독점은 아니지만, 타사 제품보다 저렴
**** 연구업무 : 직무와 관련된 R&D 업무 (사적 업무 아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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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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