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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22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A)*에서 재직 중인 공직자(B)**가, 공직유관단체(A)에서 지분을 출자한 연구소기업(C)에서 생산하는 물품(시약 류)***을 구매하여 연구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직유관단체(A)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공직자(B) : R&D 업무 수행
*** 연구소기업(C)에서 생산하는 물품(시약 류) : 독점은 아니지만, 타사 제품보다 저렴
**** 연구업무 : 직무와 관련된 R&D 업무 (사적 업무 아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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