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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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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권익위 답변보고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78
많은 분들의 배우자 선물 관련 문의에 달린 답변을 보고 너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탁 금지 법은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 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그 직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직무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이해가 안되서요. 예를 들어 정말 직무와 관련된 고가의 선물인데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는데
직무와 관련 없이 준 거다 라고 우긴다면 권익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 합니까 ????
너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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