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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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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김건희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 작성자 성**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373
게시판에 올려놓은 국민들의 영부인 및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금품로비는 합법적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공식적인 청탁금지법 예외사항 가이드를 만들어 올리셨을까요?

이참에 모든 국민이 예외적인 청탁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영부인 이름으로"김건희청탁금지예외법" 혹은 "김건희청탁허용법"을
발의, 제정하도록 국민권익위 이름으로 공식 제안해주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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