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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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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몰카 찍은 최목사일당이 제권익을 침해했어요

  • 작성자 조**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343
사전에 고의적으로 계획하여 몰카로 디올백 뇌물수수로 감방보내려고 한 최목사와 촬영기자 서울의 소리를 저의 권익침해로 고발합니다. 선의의 목적이 아닌 악의적 선물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이브에게 건네준 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라는 작자가 그런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모욕하였고 촬영기자는 기자로서 촬영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배우자의 대통령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사악한 뱀들의 무리에 빼앗겨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피해를 주었고 제가 뽑은 대통령의 직무소흘이 저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원인제공자인 최재영목사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될 디올백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기자를 사기죄로 추가 고발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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