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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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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답변에서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29
직무관련이 없으면 금품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 4항과 5항의 법률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결구겐 직무연관성이 있었느냐와 그 배우자인 대통령이 금품수수에 알았느냐에 대해서 알고있었느냐가 문제란 답변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품수수가 명확한 김건희 여사와 그 배우자가 명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청탁 여부와 사실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내 모든 정책과 사건,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권한의 행사에서 대통령의 일이 아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금품수수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아니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어딨죠?

권익위에서 왜 조사도 안해보고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단정지은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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