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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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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선대부터 알고 지내 온 공직자 부인께 대접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89
국민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소신껏 일하시는 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된 권익위원회의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여태껏 하고 싶었으나 미뤄왔던 부분을 다시금 여쭤보려합니다.
저의 지인 중 선대부터 알고 지낸 공직자 부인이 한 분 계십니다. 집안을 내외할 정도로 막역하신 분이지요.
학창시절, 여성임에도 직접 돈을 벌기 위해 대다수가 남성 고객들이 찾는 업종에서 궃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어렵게 공부하셨습니다. 예술 분야를 전공하셔서 워낙에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기에 미용 시술을 하셔서 당시 지인들은 잘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하나 저는 선대부터 알았던 바, 그 분을 여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남성이 불법적으로 가택에 침입하여 일방적으로 건넨 선물을 선한 마음에 물리치지 못하고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인께서 고가의 양주를 좋아하시지 않나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 부인께서 과거를 추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학하시던 시절과 비슷한 환경에서 한 번 대접해드릴까 합니다.

질문입니다.
남성 접객원들이 있는 합법적인 주점에서 300만원이 넘지 않는 한도의 금액에 술과 음식,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괜찮을지요?
물론 먹어 없어질 음식과 일회성인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거의 추억만을 되살리며 즐거움을 갖는 자리기에 직무 관련이 있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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