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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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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품목

  • 작성자 유**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31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직무관련이 없는 금품수수는 제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일부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고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명품백, 향수, 술 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품목인거죠? 그 외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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