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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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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17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내용
A : B의 친구인 일반인, B : 고위공직자, C : B의 배우자
A는 친구인 고위 공직자 B의 배우자인 C에게 직무관련성이 없이 1억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고 C는 그 선물을 받았을 경우

질의 1. A가 고위공직자인 B의 직무등과 관련성이 없이 C에게 선물을 제공하였을경우 선물을 제공한 A는 이제8조 5항 위반한것이 되는지요?(5항의 경우 직무 연관성에 대한 조건 사항이 없는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2. 선물을 받은 C는 공직자 배우자인 B의 직무 관련성이 없이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최근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모두 동일한 답변만 있네요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이 선물을 받은 C는 법위반이 아니고
제공한 A는 제8조 5항에 따라 법 위반이 되는것 같은데
그러면 준사람은 유죄고 받은사람은 무죄인가요?

답변시 동일한 답변내용 말고 제 5항 규정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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