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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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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 작성자 장**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28
이번에 김건희 여사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표출하는데요 저도 문의 할게 있어 문의 합니다
아래 글은 2년전 귄윅이에서 달은 답변글입니다

청탁금지제도과
2022-05-0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인도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2항에서 말하는 ‘지체 없이’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말합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를 감면(임의적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있는 글이 2년전 답글입니다 헌데 이번에 아래답변 처럼 법이개정된건가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인념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재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금품등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답글이 달린건 위에 내용과는 다른데 최신판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예로들어 건축과공무원이 있는데 직무와 관련없는 목사님이 공무원의 와이프등의
선물로 1억원 상당의 자동차를 선물한다면 이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게 맞는거죠? 물론 그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집을 건축하는등의 일을하지 않고 순순하게 선물을 하는겁니다 그럼 직무와 관련이 없는거니 제한이 없는 거겠죠? 제가 제되로 이해한게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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