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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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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김건희여사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닌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및 담당업무처리 하시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291
제목그대로 제가 잘몰라서요..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니라는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느부서에서 어느책임자가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성의 없는 답변은 안할만 못한거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일이 아니라 법에 맞는건지 정말 법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부인은 되고 다른사람은 안된다 그런설명따위는 개나 주시고 정확한 법에 따라 충분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어느부분에서 해당이 안되는지.. 그리고 비스한 사례에 해당되는것이 법조항에 있는지 정확히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하는 담당부서및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면 유선상의 문의라도 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꼭 답변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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