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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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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관련 권익위는 청념결백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가 ? 왜 앞전에 게시한 내용과 지금 게시한 내용이 다른가 ? 설명해주시요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298
공직자의 배후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청탁을 받아도 된다는 글을 올렸는데 왜 그런 쓸때 없는 소리는 왜 하는가 ?
도대체 생각있는 권익위 맞는가 ? 왜 전에는 안된다고 했다고 지금은 된다고 하는가 당신들은 왜 기준을 흔들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위에서 누가 시키면 딸랑이가 될 것인가 ?
그럼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기준도 아주 모호해 지겠네 , 생각이 있는거요 없는거요 ?
왜들그러시요 , 돈과 금품을 주는데 왜 주겠소 이게 말이 되는 것이오 ? ,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가 ?
어떤걸로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소 참 한심하오 , 그냥 퍼다 줍시다 .
청탁아니요 하면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그냥 기분좋게 주는 겁니다 . 그죠 ,
어 승진했네 그거랑은 관계없소 능력좋아서 그냥 기분좋아서 그렇게 해줬소 참 이게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할 짓이요 ?
참 한심한데 그래도 답변을 해주시요 .
몇백이던 몇천이던 기분좋게 청탁의미가 없으면 줘도 되는 것이요 ? 당신들은 된다고 했잖소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
기냥 기분좋아서 준다고 주는 거고 받는 사람도 그냥 기분좋아서 받았다고 하면 .. 일이야 잘 될 수도 있고 뭐 안될 수도 있지만
그걸 연관시키지 말고 ㅎㅎ .. 분명히 답을 확실하게 주시요 .
선물과 물건을 작은 것이 아니고 큰것을 그냥 기분좋아서 준다 대가성이 없다 상상이 가시요 ?
그래도 답을 주시요 , 그리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고려한다 참 웃끼지 않소 그렇게 하면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안드시요 ?
여하튼 답을 주시요 .
당신들은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의 졸개들이요 ?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답을 주시요 .
아직 납득도 안가고 답답하오 .
왜 돈과 선물을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경우를 봤소 ? 그걸 주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것 아니요
정신제대로 박힌사람이라면 불우한 이웃에 기부하오 , 근데 멀쩡한 상사 장관 대통령 부인한테 금품을 갖다주오 왜 그런지
지나가는 개도 알지않소 .
왜 당연한것도 당신들도 무당이요 쥬댕이요 , 왜 당연한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때를 쓰는것이요 ?
나라의 기강을 잡고 청념결백하라고 만들어놓은 권익위가 어떻게 개인의 사조직이 된거요 부끄럽지 않소 ?
어찌되었던 다시 한번 더 묻는데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줘도 된다고 했소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다음에
말바꾸지마쇼 , (조건이야 직무와 관련없다고 양쪽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원래 다들 원하는 맴이닌깐 그죠 ) 청탁의 결과야 운이 좋거나 잘해서 뭐 갖다 붙이면 조건이야 만들면 되는거고 .. 한심하죠 그래도 답은 해주셔요 .
답답해서 잠이 안옵니다 . 답을 주세요 제발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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