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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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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이트에서 구매를한 금품의 배송지를 공직자 사모님께서 직접 받도록하면 문제가되나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165
결제는 제가하긴했지마 발송은 외국에서하면 문제가안되나요?
이번 해석으로 미루어보면 문제가 없을것같아서요.

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배우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만 말하면 거래처나 입찰참여 회사는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금품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저희같은 회사는 금품돌리다 망할일만 남았네요

답변기다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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