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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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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민의힘 건흭위원회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238
저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알지도 못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이런 제가 업무랑 전혀 상관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금번 정부 용역 사업 입찰 참여 시 담당하고 계시는
고위공무원 가족 분께 고가의 명품백 선물해도 될까요?? 혹시 처벌 받을 지 몰라 구체적 범위를 좀 알려주십시오.
자제?와이프?할머니?할아버지?삼촌?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선물의 종류와 금액도 궁금합니다. 디올이면서 빽이면서 300만원 까지만 되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의 다른 상품에 300만원 이상도 되나요?? 현금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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