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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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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친분 쌓기용 선물 횟수 제한이 있나요?

  • 작성자 장**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258
굳이 청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이 통하는 곳이라 기관장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고
자꾸 자꾸 선물을 하다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거 같아서요.

일단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선물이 가능한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횟수입니다.
년 1회만 가능한지.. 반기별, 또는 분기별 인지 아니면 제한횟수가 없는건지...

친분 쌓기용으로 작은 명품 화장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주 뵙고 얼굴 도장을 찍고 싶은데..
1회당 금액은 300미만으로 할려고 합니다.

청탁할 생각 1도 없으니까 횟수 제한도 없는거겠지요?
추가로 공직자의 부인에게 전달할 선물에 금액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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