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이게 국민권익위냐?

  • 작성자 임**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235
권익위의 처사에 어처구니가 없고, 실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공직자 윤리,청렴교육이 왜 필요했던것인지,,
그 모든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귄익위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회사에서 체험형 인턴 1명을 뽑는 경우에도 지원자의 가족,친인척,친분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자를 배제하고
작은 공사 실시를 위해 업체를 선정할때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실천하는데,,,,
권익위의 이번 유치찬란한 처사는 도대체 무었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권익위는 공직자 청렴에 관한 기준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고 국민들앞 명확히 공개하기 바랍니다.

* 쌍욕과 육두문자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것을 꾹꾹참으며 글을 썼음을 고려하여,
행간의 심한 욕설이 있음을 감안하고 읽으십시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