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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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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관한 직무관련성은 누가 판단하며, 자녀 또한 금품을 수수해도 무관한건가요?

  • 작성자 황**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278
요즘 이 사회가 비상식적, 비논리적인거 같아 글을 씁니다.
질문 1. 현 대통령과 전 정부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성 범위는 누가 더 넓은가요?
질문 2.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품을 받아도 되고, 자녀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품을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질문 3. 절대 권력의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유죄판결이 난건가요?

이 질문에 답을 다는 분도 공부를 꽤나 했던 분이시겠지요. 이게 상식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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