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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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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민에, 아날로그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277
[디지털 국민에, 아날로그 국민권익위원회]
초등학생도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본질이 '부패 일소'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현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할 수 있다는 고무줄 답변은, 되레 부패를 방관 내지는 조장하여 본래 취지를 무력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부패 일소인가? 부패 일소가 본질이라면, 신고하거나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아닌 금액과 상관없이 아예 받아서는 안 된다고 '금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관련 부서로 인사이동하면서 차후에 뇌물로 변질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공무원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부패 일소’라는 본래 취지에 반한다.
결과가 이렇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색하다.

이번 사건, 즉 김건희 디올백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대상을 ‘공직자 등’이라고 되어 있다.

즉, ‘공직자 등’이라는 개념에는 직계 가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계 가족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이 '~등' 한 글자를 내세워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농단한 것이 오버랩된다.

실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제28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 등’은 (공무원)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라고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는 ‘공무원 등’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한동훈이 '~등' 한 글자를 내세워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환원한 것에 준용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금품수수를 한 김건희를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①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제30조 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제30조 제1항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공무원 아내, 김건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면서, 지난 이명박 시절 때 나경원이 ’주어가‘ 없다’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기억이 오버랩됐다.

이런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국민의 질문]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무원의 배우자는 어떠한 금품수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못을 박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1년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왜곡된 해석과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체에 동의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①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제4조 제1항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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