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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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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300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관의 직장인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신**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430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신분이 낮아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지요. 해마다 부정청탁금지, 부패금지 교육을 받으며 단돈 몇천원짜리도 받아선 안된다는 교육을 받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경각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는 수백만원의 선물을 받아도 권익위가 처벌은 커녕 아무 문제 없다며 결론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아이들에게는 뭐라 설명해야하고 뭐라고 교육해야 하는지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참고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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