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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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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학생입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500
한때 소위 김영란법이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제정이 되었었죠.
부정 청탁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법률 하에, 저 역시 그 법을 성실히 지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께 과자 하나, 음료수 한 캔 드리는 것조차 눈치 보였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선생님과의 대면 상담이 있더라도 커피 한 잔 사다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도, 밥 한 끼도 아닌 몇 백 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음에도 구성요건조차 충족하지 않는다니 성인이 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저에게도 뭐라 말 할 수 없는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라고요? 혹시 지금 말장난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았던 제 은사님과 은사님의 배우자분께 명품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저 혹시 잡혀가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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