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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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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탁금지제도 설명회 자료_배우자 대상자,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는 금품 수수
- 작성자 전**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426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 유권해석 사례(1)
Q. 법 적용대상자인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A.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 금지의 내용
100만원 초과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
100만원 이하 직무와 관련하여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
2024년 설명회 자료인데, 대통령 배우자의 유권 해석과 다르네요.
Q. 법 적용대상자인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A.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 금지의 내용
100만원 초과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
100만원 이하 직무와 관련하여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
2024년 설명회 자료인데, 대통령 배우자의 유권 해석과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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