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802
안녕하십니까?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근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디올백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셨으므로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있다는 말인데, 이 건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대통령실은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복사붙여넣기' 답변이 아닌 제 질문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근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디올백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셨으므로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있다는 말인데, 이 건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대통령실은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복사붙여넣기' 답변이 아닌 제 질문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