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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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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794
안녕하십니까?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근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디올백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셨으므로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있다는 말인데, 이 건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대통령실은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복사붙여넣기' 답변이 아닌 제 질문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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