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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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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진심 너무 궁금합니다. 부패조장기관? 반부패 총괄기관? 국어공부부터 하셔야할것 같아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22
  • 조회수446
네이버에 권익위 검색하니까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뜨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반부패 총괄기관이 아니라
부패 조장기관처럼 보이는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국민은 어디에있죠?
국민이 낸 세금 받으면서 일하면서 왜 누군가의 부패를 지켜주고자 일하세요? 그럴거면 월급을 그사람들한테 받으시죠 세금으로 축내지말고요
기관의 정체성을 잃은것 아닙니까?
법을 주무르라고 법을 배우신 분들인가요?

업무와 관련없으면 300만원이 아니라
그냥 300원이든 300억이든 제한없이 아내한테는 막 갖다줘도 된다는거죠? 꼭 아내만 괜찮나요?
아니면 공직자 본인만 아니면 되나요? 공직자의 장모님이나 부모님, 혹은 자녀도 괜찮나요? 친척은요?
어느정도까지 괜찮나요?
업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업무와 관련없으면 어떠한 금액도 제한없이 괜찮은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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