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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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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천군수 부인이 명품백 받았는데 뭐가 문제라는거죠?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6-22
  • 조회수700
서천군수 부인이 명품백 받았다고 감사 들어가고 결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공직자부인은 명품백이나 화장품 등등 뭐든 받아도 상관없는거 아니였나요?
현재 서천군수는 내용을 몰랐다고 하고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만 하면 얼마든지 배우자는 뭐든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선 의미없는 감사하느라 공권력이 낭비되고 아무죄도 없는 선량한 서천군수가 자칫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얼마전 명품백 의혹을 깔끔하게 종결 처리한 권익위라 똑같은 공직자 배우자 명품사건에 대해 이번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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