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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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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청탁금지법' 제22조 규정 등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법적 지위 _ 2024ㆍ6ㆍ23. 또는 25.

  • 작성자 장**
  • 작성일2024-06-23
  • 조회수268
● 1950ㆍ6ㆍ25.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내세워 남한을 침공한 "6ㆍ25 전쟁"에 즈음하여 최근 논쟁하는 사항을 종식할 수 있는 단초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바,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살펴 주시기 바람.

가.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ㆍ제1항ㆍ제2호(자신의 배우자) 및 제3호(그 배우자)에 규정된 '배우자'는, 해당 법률 제2조(정의)ㆍ제2호(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인바, "공직자등"이거나 "공무원"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4호[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면 아니된다는 규정이나, 입증하기 몹시 어려움.

다.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ㆍ제1항ㆍ제2호는, 공직자등이 그 배우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을 때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당해 공직자등이 모르고 있거나 그 단서 규정에 준하여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의 면제 또는 무죄 또는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됨.

라. 따라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사료되는 반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상대로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 됨.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수사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기소되어 피고인이 될 정당한 이유가 없고, 금품등을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등은 같은 법 제22조ㆍ제1항ㆍ제2호ㆍ단서에 따라 감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사료 됨)

마. 사람등(사람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합니다)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접근해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이 명백하나,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유는, 해당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도 배우자로 인하여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바, 검사가 압수수색하여도 몰랐다고 말하거나 종국에는 배우자가 모르고 행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환 등을 하면 해당 조문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고도의 계산에 의해 설계된 '청탁금지법' 제22조ㆍ제2호 및 제3호라 사료 됨.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종전에 말할 때는 임의로 법령을 해석하고 말한 것으로 추단되나, 최근에는 소관 하는 법률에 대해 2021년경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ㆍ제1항에 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22조ㆍ제2호 등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 후 '행정절차법' 제25조 규정 등에 따라 취소하고 종전 해석을 뒤집었다고 사료 됨.

하오니 사람등에게도 공평하게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규정이 허용되어 있으니 그 권리를 행사한 후 법무부장관이거나 법제처장의 해석이 틀렸다고 사료 되면 사법부에 해당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대해 주장하며 고소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추후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됨.

● 법무부장관ㆍ법제처장의 해석의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등에게 이롭게 해석하나, 그 해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사ㆍ행정사ㆍ노무사 등과 그 해석상 논지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 검사 및 사법부에 주장하면 '무고 혐의'가 없을 것이고 권리 주장에 대한 타당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작금의 논쟁을 이용해 사익 등을 추구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등은 권리행사함에 있어 감정보다는 법률에 의한 이성을 내세우는 것이 더 합당한 논지에 의한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람.
-끝-
2024ㆍ6ㆍ23. 단월(丹月)ㆍ단봉(丹鳳)ㆍ단하(丹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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