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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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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22조ㆍ제1항ㆍ제3호 및 제24조(양벌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민원 신청의 건 _ 2024ㆍ6ㆍ23. 또는 25.

  • 작성자 장**
  • 작성일2024-06-23
  • 조회수421
공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법령정보법' 제8조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청탁금지법' 제22조ㆍ제1항ㆍ제2호 및 제3호는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임.

1. 법령해석 요구 민원 신청 취지

가. '청탁금지법' 제22조ㆍ제1항ㆍ제2호는, '청탁금지법' 제8조ㆍ제4항 내 "직무와 관련하여"가 규정되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해당 공직자등을 처벌할 수 없으나, 제22조ㆍ제1항ㆍ제3호는 '청탁금지법' 제8조ㆍ제5항 내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법조문이 없는 바, 사람(신분이 개인을 말하고 법인 등의 대표자 신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이 공직자등이거나 당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 대상자가 된다고 해석되는데, '청탁금지법' 제22조ㆍ제1항ㆍ제3호는 어떤 의미인지요?

나.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는, 행위자로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 및 제22조ㆍ제1항ㆍ제3호에 따라 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 받을 원인이 있고, 그 법인은 대표자와 함께 제24조(양벌규정) 및 제22조ㆍ제1항ㆍ제3호에 따라 처벌(벌금형 한정) 받을 원인이 있는지요?

2. 당부 사항

가. 본건 법리해석 질의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및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법제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문의 법령해석을 요청해 각 그 회신 시행문을 기반으로 해석 요구한 법률의 조문에 대한 해석 의견을 통지해 줄 것을 정중히 당부함.

나아가 민원인 본인은 법무부장관이 소관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률 내 '양벌규정'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이거나 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법령해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었고, 검사는 개별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양벌규정과 개별 법률의 처벌 규정을 함께 적용법조로 공소장에 적는 자도 있고,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법조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 법률의 처벌 규정만 적용법조로 공소장에 적는 자도 있는데, 이는 "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요지] 내 "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위의 어느 경우든 업무주를 대신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칙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다."에 준하여 본건 법리해석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어떤 일을 사람등(사람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합니다)을 위하고, 국가부패 척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그 사명감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더 당부함.

나. 본건 처리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 날인하거나 표시한 시행문을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본인의 이메일(chang92002@naver.com)로 통지해 줄 것을 정중히 당부함.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ㆍ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추후 법제처장ㆍ법무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 첨부할 예정.
-끝-
2024ㆍ6ㆍ23. 위 법령해석 질의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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