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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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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능력 공무원 국민신문고(권익위 운영) 신고하면 조치 되나요?

  • 작성자 안**
  • 작성일2024-06-24
  • 조회수549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답변도 늦을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1. 저 답변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무원이 얼마든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해석이 맞는 것인가요?

2.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떻게 누가 판단하나요?

3. 권익위의 답변은 공무원 뇌물수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판단 됩니다.
청렴결백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비위를 인정하는
권익위에서 한 답변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는
권익위 공무원들을 무능력, 태만, 업무 미숙 으로 신고하면 처벌이나 조치가 가능한가요?


어느 나라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대놓고 금품 수수해도 된다고 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질문하니
세심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0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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