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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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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 껌, 음료수, 사탕 등등 공무원 본인이 직무와 관련 있어도 받아도 되죠.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6-24
- 조회수639
****부 근무하는 박** 공무원입니다.
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년 7개월 민원부서 근무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폭넓게 헤아려준다고 칭찬하면서
직접 직무와 관련이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 비타500 1박스, 껌 한통 등등 3만원 미만 금액의 작은 선물을
종종 건낼 때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받으면 안됩니다. 안내하고 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젠 3만원 이하는 300만원
명품백(디올백)에 비하면 말 그대로 껌값이고 직무와 연관이 있더라도 공무원인 제가 직접 받아도 되죠.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
저는 국민신문고 답변할때 구체적으로 답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년 7개월 민원부서 근무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폭넓게 헤아려준다고 칭찬하면서
직접 직무와 관련이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 비타500 1박스, 껌 한통 등등 3만원 미만 금액의 작은 선물을
종종 건낼 때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받으면 안됩니다. 안내하고 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젠 3만원 이하는 300만원
명품백(디올백)에 비하면 말 그대로 껌값이고 직무와 연관이 있더라도 공무원인 제가 직접 받아도 되죠.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
저는 국민신문고 답변할때 구체적으로 답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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