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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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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직무 관련 및 대가/목적 없이 제공된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임**
  • 작성일2024-06-28
  • 조회수892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해 동안 업무를 협조하면서, 친분도 쌓여 있던 부분도 있고, 곧 업무를 달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직무 관련 및 대가/목적 없이 선물(5만원 상당, 모바일 교환권, 23.8월 이전)을 제공하였는데,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2. 이로 인한 처벌(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 징계 여부 등) 등은 어떻게 되는지?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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