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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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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게 답변이냐? 성의껏 답변해라. 컨트롤 C,V 하지말고..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6-30
  • 조회수1,364
문의
그냥 주고싶어 주는 현금은 위법인지 확인해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2024-06-21
조회수368
대가성없이 김건희여사에게 공부좀 더하라고 현금 10억 정도 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술값으로 10억 정도 준다면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혹시 이런일로 형사처벌 사례나 판례가 있었는지도 찾아서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위법이고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가 해서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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