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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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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합니다.(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7-03
  • 조회수429
민원인이 질의하면 답변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공공재정환수법관련문의는 우리 위원회 공공재정환수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올리면 국민(공무원)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환수과에 이첩하고 답변하도록 하면 되고 민원인이
왜!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권리를 행사를 골라가며 해야 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란 자들이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감싸고 있으니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민원인이
이 게시판에 올리겠다는데...왜! 그것도 안됩니까?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이 게시판이 민원인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계속 증빙자료 첨부하여 올려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시스템은 민원인이 고려할 맘이 조금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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