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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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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대학원 입학 가능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7-04
  • 조회수1,032

정부기관에서 일하며 민간위탁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일부 업무를 광주과학기술원에 맡기고 "업무 위수탁 협약"을 '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년 봄함기에 광주과기원 이 대학원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하고 있던걸 보게 되었고
내년 봄학기 입학 신청을 고민 중인데...

민간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광주과기원 내 연구혁신센터이고
대학원은 그 상위조직인 AI정책전략대학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을 맡은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걸까요?

검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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