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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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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고발합니다.(1번째)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7-05
  • 조회수894
민원인이 첨부한 첨부파일의 법률규정에 따라 고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하고 시행 중인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수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어뚱한 답변을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어뚱한 소리를 하거나 하면, 그 통화녹음 파일도 전부 공개합니다. 그냥 증거를 따라 가시면 누가 불법행위의 당사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민원인이 수사 권한이 있다면 제가 수사를 하면 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공공재정환수과로 문의하라는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올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부서로 이첩하고 관련부서 담당자가 답변하면 되는데...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내부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민원인은 증거자료를 이 게시판에 공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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