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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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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장례식에 조기 전달하는 경우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7-05
  • 조회수969
1. 공무원의 가족 장례식에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 후 회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지, 전달 후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2. 공무원의 가족 장례식에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은 경조사비 중 조화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지 또는 선물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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