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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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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공재정환수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홍보자료를 기초로 질의합니다.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7-07
  • 조회수189
민원인은 대한민국국민으로 서울 노원구에서 공무원이라 놈들이 서민들의 등골 및 나랏돈을 빼먹는지 공공재정환수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국민 홍보자료로 배포한 홍보자료를 토대로 증거자료(노원구청 공문서 및 녹음 파일)를 이 게시판에 공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고발조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지 공무원의 권익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민원인은 법률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의해 민원인이 권익위원회 정보공개 게시판에 질의한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에게 국민권익위워회 공공재정환수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핑퐁치는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인 분들이 내부 시스템에서 민원인의 민원을 이첩하고 공공재정환수과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상대할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민원인의 질의 제목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홍보자료를 기초로 000번째 질의입니다."로 순서대로 질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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