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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재심사 요구(2018.05.28. 시정권고,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5-28
  • 조회수1,342

○제목 :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재심사 요구

 

○민원표시 : 2CA-○○○○-○○○○○○

 

○의결일자 : 2018.05.28.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1의 형 고 일병 최○○, 신청인 2의 동생 고 이병 고○○,  신청인 5의 형 고 이병 조○○의 순직여부에

대해 각각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이 규명된 신청인 3의 형 고 이병 송○○, 신청인 4의 형 고 이병 이○○에

대해 군 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재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에게,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족부재, 순직 기준 변경 미인지 등으로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현재 개정된 순직심사 요건에 따라 순직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 원인

가. 군 복무 중 사망자 5명에 대해 순직 재심사를 해달라.

1) 고 일병 최○○(이하 ‘망인 1’이라 한다)는 제○○보병사단 제○○연대 ○대대 ○중대 ○소대에 군견병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집단 따돌림, 부대 지휘관의 관리소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수면부족,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1982. 11. 10. 6:50경

상병 안○○과 같이 소속대 철책선 ○○-○초소 경계근무 중 조장인 안○○이 소변을 보기 위해 초소 밖으로 나간 사이 실탄이

장전된 M16 소총의 총구를 오른쪽 미간에 밀착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여 후두부 관통 총상으로 제○○병원으로 후송도중,

당일 8:40경 사망하였는바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

2) 고 이병 고○○(이하 ‘망인 2’라 한다)은 1965. 9. 3. 제○훈련소 ○○연대 입소대대 ○중대 ○소대에 배속되어 신병교육을 받았는데,

같은 날 22:00경 당시 위 소대 선임하사 안○○이 ○소대원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놓고 주먹과 발로 신병들의 가슴을 주로 구타하는

과정에 안○○으로부터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바로 심진탕(commotio cordis)으로 사망하였는바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

3) 고 이병 송○○(이하 ‘망인 3’이라 한다)는 1973. 11. 26. ○○사령부 ○○헌병중대에 수감도중 구타를 당하였고, 1974. 1.

병(病)으로 출감하였는데, 그 당시 의식장애, 소변실금 등이 있었다가 1974. 3.부터 우측 편마비, 대소변실금, 의식 혼수상태로 계속

있다가 1974. 5. 23. ○○사령부의 의뢰로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여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계속 치료하였으나 1974. 9. 4. 16:25

뇌성 심장 및 호흡 정지로 사망하였는바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

4) 고 이병 이○○(이하 ‘망인 4’라 한다)은 1981. 7. 2. 늑골 골절상으로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 11. 00:20경 병동 2층 계단에서 같은 병실 입원환자 이병 한○○, 배○○와 함께 같은 입원환자인 해군하사 최○○가

맡겨둔 ○○ 위스키를 나눠 마시고 난간대(높이 90cm, 간격 50cm) 사이로 머리를 내밀어 구토를 하다가 지면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4:30경 간파열로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타살 은폐 개연성, 병원의 의료 및 관리책임 등을 고려하여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

5) 고 이병 조○○(이하 ‘망인 5’라 한다)는 1985. 8. 15.부터 1985. 9. 11.까지 실시된 육군 제○○보병사단 연대종합훈련 등을 이유로

군복무에 염증을 느껴 고민하던 중 같은 해 10. 2. 05:00경에서 06:00경까지 상병 남○○, 이병 유○○과 3인 1개조로 편성되어 소속대

대공초소 경계 근무 중 자신의 M16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인후부에 밀착 격발함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조사결과

부대전입 후 부대 적응기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훈련에 투입되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겪는 등 부대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

나. 신청인들과 같이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상당수는 변경된 순직기준에 해당하여 순직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순직 기준이 변경된

것을 모르거나, 유족부재 등으로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방부는

관련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현재 개정된 순직심사 요건에 따라 순직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와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가. 현행「군인사법」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순직자 등의 사망구분 관련 각 군 본부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외부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 있는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6(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참조) 이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 가능하고, 재심사 시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내용과 권익위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나. 과거 군 사망자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상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순직심사를 청구를 하거나 타 국가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를 통해 순직여부를 다시 심사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을 유족들이 미인지하여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차원의 구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관계

<이하중략>

 

○판단

가. 관계법령 등

○「군인사법」[시행 2018.1.16.] [법률 제15345호, 2018.1.16., 일부개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2018.2.13.] [대통령령 제28652호, 2018.2.13., 일부개정]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

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나. 생략.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제60조의26(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법 제54조의3제2항제2호에서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참조).

다. 망인 1, 2, 3, 4, 5의 사망과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망인 1은 군견병으로 파견근무 중 소속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 부대 지휘관의 관심소홀,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은 수면부족,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 1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망인 2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훈련소 입소 첫날 기본교육을 받던 중, 그날 저녁 소속대 선임하사 안○○에게 군기교육을

빙자한 구타를 당하여 심진탕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 2의 사망은 수면 중 급성 심장마비가

아니라 폭행에 따른 치사가 분명하므로 이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 2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망인 3은 군 복무 중인 1974. 5.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뇌종양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 4. 뇌성심장 및 호흡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뇌종양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헌병대 수감 중 목부위 가격으로 인하여 다발성 뇌신경 마비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최초 군 병원 입원 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뇌종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과거 군 복무 중 뇌종양으로 사망한 21명이 재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망인 3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망인 4는 1981. 9. 10. 국군○○통합병원 병동 외부 계단에서 추락하여 다음날 04:20경 간파열로 사망하였는데 망인 4가 병원 내

규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군 병원측은 소속환자에 대한 일석점호 및 야간순찰을 소홀히 하고, 망인 4와 같이 응급 환자

발생 시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병원의

관리책임 소홀이 망인 4의 주된 사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 4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망인 5는 전입신병으로 2주간 부대적응기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약 45일간 지속된 부대훈련에 투입되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겪는

등 신병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 5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교육훈련·직무훈련과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장병 개인이 체감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이 복무기간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군인사법」제54조의2, 제5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60조의26 및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

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 1, 2, 5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하고, 망인 3, 4의 사망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재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91건 이상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순직 기준 변경 미인지, 유족부재

등으로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현재 개정된 순직심사 요건에 따라 순직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므로 망인 1, 2, 3, 4, 5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과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심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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