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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징계 항고심 절차 미통보 등 이의(2018.05.28. 의견표명, 제도개선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5-28
  • 조회수2,049

○제목 : 징계 항고심 절차 미통보 등 이의

 

○민원표시 : 2AA-○○○○ -○○○○○○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관련 징계에 대한 징계 항고심(2018. 2. 22.)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피신청인1?2에게 징계(항고) 절차와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개최일자, 징계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제도 등

피해 당사자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군 복무를 하던 중 대대장의 폭언 등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의 피해를 입었고, 대대장(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징계위원회

에 회부되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항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본부 징계법무관으로부터

가해자의 징계 항고심(이하‘이 민원 징계 항고심’이라 한다)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항고심 전날 통지 받고 새벽차를 타고 항고심에 겨우

참석하였다. 가해자에게는 참석 등에 대해 통지기간 등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참석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변론 등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항고심을 개최할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14일

이전에 통지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의 징계항고심 결과를 사건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주며 본인

과 관련한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항고심결과를 통지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현재 법령상 징계심사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군인징계령 제9조 제1항: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지), 결과통지 절차(군인징계령 제22조

제1항: 본인에게 지체 없이 처분서 교부)만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출석통지나 결과통지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출석통지나

결과통지를 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취지에는 공감이 된다.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제○○○지원사령부 ○○탄약대대 ○○○탄약중대장(대위)으로 복무 중 대대장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 공항장애가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2017. 10. 전역하였다. 

나. 2017. 7. 28. 대대장의 폭언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결과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가해자가 징계 항고를 제기하여 2018. 2. 22. 징계 항고심이 개최되었다.

다. 신청인에 따르면, ○○본부 징계법무관에게서 이 민원 징계항고심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항고심 바로 전날인 2018. 2. 21. 안내 받고

허겁지겁 대전에 위치한 ○○본부로 새벽차를 타고 올라갔다. 신청인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개최사실을 알려주느냐”고 물으니 ○○본부

담당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신청인은 2018. 2. 22. 이 민원 징계 항고심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다. 징계항고심이 끝난 뒤 사건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항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부 징계법무관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별도로 그 결과를 통지해 주는 제도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판단

가. 관련법령

1) 「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군인 징계령」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결정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이하 "징계결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0조(신문과 진술권 등)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訊問)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처분의 집행) 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항고의 제기 등)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고심사권자(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에게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3조(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하 생략)

제300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군검사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군인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군인사법」및 「군인 징계령」등의 법령을 검토해 보면, 징계 심의대상자(특정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의 경우 징계 심의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을 통보 받을 뿐 아니라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도록

하고 있고, 징계의 결과를 통보 받고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심의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 반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이하‘피해자’라고 한다)에게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별도 통지(출석 및 징계 결과 등)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참고로

징계절차와는 달리 형사절차에서는 군검사로 하여금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피해자등에 대한 통지’규정을 두고 있다.

다. 살피건대, 현행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등에서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함)에게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심의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심의대상자에게는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그 방어

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에서 보듯, 해당 법령의 내용이 주로 징계처분을 하는 측과 받는 측의 양자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진술 기회 등은 전적으로 징계위원회 등의 재량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징계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징계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현행 군인 징계관련 법령에서는 피해자에게 징계절차 과정에서의 참여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징계과정에서 징계사건의 실체적 진실 관계 파악, 알권리 확보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출석 및 징계결과 통지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사례의 경우 신청인에게 징계항고심 결과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러므로 징계(항소심) 위원회 등의 참석 통지 및 결과 통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관련 징계에 대한 징계항고심 결과를 알려 줄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1·2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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