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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사회복무요원 병가 관련 이의(2018.06.18. 시정권고)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6-18
  • 조회수14,037

○제목 : 사회복무요원 병가 관련 이의

 

○민원표시 : 2AA-○○○○-○○○○○○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8. ○○. ○○. 정상출근으로 기재된 신청인의 근무상황 내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병원진료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병가로 정정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공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로, 피신청인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2018. ○○. ○○. 출근 전에

몸이 아픈 관계로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워 유선으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표했다.

나. 그런데, 피신청인 복무관리 담당자는 단순 감기 등의 질병으로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았는 바,

이는 부당하니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병가사용 요청에 대하여 2018. ○○. ○○. 병원 진료 후 복귀를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았고

2018. ○○. ○○. 출근 후 처방전을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8. ○○. ○○. 신청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병무청 복무담당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병가 사용방법 및 처리절차를

질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복귀지시에 대해 어긋난 부분은 오후 반가 처리를 하겠다고 안내 하였으나,

복무기록에는 정상출근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사실 관계

이 민원 관련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신청인은 2018. ○○ 피신청인에게 질병으로 인한 병가사용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병원진료 후 복무지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8. ○○시까지 신청인이 복무지에 복귀하지 않아 신청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에게 2018. ○○ 출근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8. ○○ 피신청인에게 복무지에 출근하여 처방전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복귀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오후 반가 처리를 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2018. ○○ 복무기록은 정상출근으로 기재하였다. 

 

○판단

가. 근거 법령 등

1) 「병역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중략)··· 3. 병가 ···(중략)···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중략)··· ” 라고 하고 있다.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492호, 2017. 12. 26.) 제23조 제1항은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영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제3항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이 1일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제39조 제1항은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라고, 제2항은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결근·지참 및 조퇴는 해당하는 일자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2. 연가·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고 확인 서명” 라고 하고 있다.

3)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하루만 진료를 받는 경우 연속으로 2~3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의

증빙서류의 인정범위“에 관한 타 복무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매 1일당 병가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병가제도를

악용한 복무 부실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 1일당 병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병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질의회신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의 사회복무요원 병가승인과 관련한 복무기관의 관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출근으로 복무기록에 기재하였다 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39조

제2항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록과 관련하여 복무기관 장의 재량(裁量)이 아닌 실제 근무상황을 토대로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 이에 대한 정정(訂正)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②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등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복무기록을 기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裁量權 逸脫) 또는 남용(濫用)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간의 형평성 및 복무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복귀지시 등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아 무단결근 기재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사회복무요원 병가승인과 관련한 복무기관의 관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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