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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2018.06.18.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6-18
  • 조회수1,596

O제목 :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O민원표시 : 2AA-OOOO-OOOOOO


O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들 질병 악화의 원인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보훈심사대상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O신청 원인

신청인은 신청인 자(子)가 군 복무중 희귀병(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콩팥의 기본단위인 사구체가 굳어서 기능을 못하게

되어버리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질환)에 걸려 해당군에서 전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하여 피신청인에게 보훈 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 심사에서 해당 질환의 원인은 가족력이나 면역관련 질환으로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기각되자 재차

아들의 질환이 군에서 발병하였고 질병이 군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며 2차 심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2차 심의에서도 발병 원인이

불명하므로 군에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입대이후 군에서 실시한 각종 검사/처방 등을 통해 추적관찰을 실시하였으므로

군 복무로 인해 발생 및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되었다. 하지만 신청인 자(子)는 입대전에는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 없었고

가족력도 없으므로 군에서 발병한 것이 분명하며, 군의 검사행위는 입대초기에 주로 실시하였고, 치료행위는 진단받은 ‘사구체신염

사구체 신염은 신장에서 소변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보통 신장염으로 호칭되는 질환에 대한

추적관찰’행위가 아닌 요로감염 등에 대한 치료/처방이므로 해당 질환과 무관한 행위로 이를 소홀히 하여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O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자(子)의 발병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1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자(子)의 질병인‘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과 같은 전신 감염증이 원인으로 군복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재차 제기한 2차 심의에서는 동 질병의 발병원인이 불명하므로 군에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입대이후 군에서 각종 검사 및 처방 등을 통해 신청인 자(子)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 왔으니 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악화 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는 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O사실 관계

가. 신청인 자(子)는 2015. 11. 16에 입대하였으며 검사 및 치료 현황을 보면, 입대 전에 단백뇨 등 2차례의 민간 병원 진료 기록에

만성전립선염으로 진단받았고, 입대이후 OOOO지구병원에서 입대 신검 시(2015. 11. 20) 정상인보다 높은 수치의 소변검사결과가

나왔지만 추가 검사를 통해 정상복무 가능판정을 받았고 당시 OOOOO병원 비뇨기과에서 배뇨통으로 ‘시프로베이(항생제)’ 처방 등과

동 병원 내과에서 ‘사구체신염 의증으로 복무 중 추후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이후 배뇨통 등으로 OOOO병원 비뇨기과에서 ‘세프트리악손(세균성감염치료제)’ 처방과 ‘STD(성병)검사’를 받았고 소변 검사결과는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자대 배치 후 2016. 01. 29. OOOO병원 비뇨기과에서도 OO병원에서 검사의뢰한 소변검사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후 2016. 04. 14. 동병원 비뇨기과에 우측고환통으로 내원하였으나  ‘경과 관찰, 통증 악화, 부종 등 발생 시 재내원, 심한

통증시 응급실로’ 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16. 10. 10. OO진급 정기 신체검사에서 소변검사에서 CR 1.44 CR(크레아틴) 정상수치 : 0.7~1.2,가 관찰되어, 재검하여 다시

‘CR 1.64로 상승,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증상의 발현으로 2016. 10. 18. OOOO병원에 내원하여

검사시 ‘BUN BUN(혈액요소질소) 정상수치 : 7~20, Urine protein(요단백) 정상수치 : negative(-), RBC(적혈구) 정상수치 : 0~1/CR

14.7/1.63, Urine protein 27.68, RBC 6-10/HPF’의 결과가 나와서 2016. 11. 07. 만성 신질환 진단 검사를 위하여 입원하고 다음날

신장 조직 검사를 하여 2016. 11. 25. OOOO병원에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라. 이후 2016. 12. 14 OOOO병원 의무조사보고서에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 병변을 동반한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 발병 경위는 2015년 11월 군입대 후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혈뇨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며, OO신검에서 Cr 상승 소견 있어

외부병원 진료 원하여 OOOO병원 신장 조직 검사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진단 받고 의무조사 위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 중 2017. 01. 09. OO으로 O군에서 전공상 판정 OO본부 16년 12월 2차 O군보통전공사상 심의 결과 :

비전공 → 공상을 받고 전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서(2017. 06. 20)에서는 신청인의 자(子)의 질환에 대한 의학자문(00병원, 2009. 01. 29.)의 결과에

따라 ‘급성 사구체신염은 상기도 감염증이나 혹은 피부 감염증 등 감염 결과 체내에 생긴 면역 반응(항원항체 복합 반응)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공무와 만성 사구체신염의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을 근거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2차 의결서(2018. 01. 24.)에서는 개별 의학자문(2017. 09. 26. OOOO병원 신장내과 OO)의 결과에 따라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동 질환은 대부분 면역기전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며, 신청인 자(子)의

경우 구체적인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입대 후 OO OOOO병원의 내과 초진 기록(2015. 11. 23.)부터

OO병원 비뇨기과(2016. 04. 16.)까지 항생제 치료 및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기록과 신질환의 특성상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복무 중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 그러나 신청인은 아들이 입대전에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청년이었으며, 입대신검 에서 단백뇨와 혈뇨가 확인되었으나 정상근무가

가능하여 지속 복무를 한 것이고 이후 군에서 스스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고도 아들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하지 않아서 일찍 발견되었으면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병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대 임OO 교수의

기사를 제시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대한의학협회에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군에서 수행한 ‘추적관찰’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여 2018. 04 25. 회신 받았으며, 자문의인 OOO대 OO병원 신장내과 황OO 교수에 의하면, 질환의 원인은 현재까지 그 원인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군에서의 수행한 추적 관찰 행위는 사구체신염과는 무관한 치료행위라는 답변을 받았다.

 

O판단

가. 관련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생략)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생략)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가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생략)

별표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나. 판단내용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202 판결 등 참조)

다. 이 민원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신청인 자(子)의 질병이 군에서 발병하였는지

불분명하지만 입대신체검사에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소변검사결과도 정상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② 신청인 자(子)의 신체상태가 ‘사구체 신염’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와 확인이 필요한 추적관찰 대상으로 대법원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 ③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자문에 의하여 군에서 수행한 치료 및 처방행위가 신청인 자(子)의 질환인

‘사구체신염’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한 점, ④ 신청인 아들에 최초 의증으로 진단한 ‘사구체신염’이 조기 발견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OO대 임OO 교수의 기고문)이 있는 점등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 자(子)의 질병의 발병은 원인불명이지만 이 질병의

악화와 군 복무와 상호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O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O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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