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국유토지 수의매각 또는 필지 분할 요청(2018.06.25.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6-25
  • 조회수2,882

○제목 : 국유토지 수의매각 또는 필지 분할 요청

 

○민원표시 : 2AA-○○○○-○○○○○○

 

○주      문

피신청인은 ○○광역시 ○○구 ○○동 ○○○-○ 답 312㎡ 토지 중 현재 컨테이너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분할하여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거나 전체에 대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부 소유토지인 ○○광역시 ○○구 ○○동 ○○○-○ 답 312㎡(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토지에서 ‘이 민원

토지’의 일부를 차량 진입로로 사용하며 작업용 ○○를 수출하는 회사(이하 ‘이 민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피신청인이

‘이민원 토지’를 매각하려고 일반입찰을 추진 중인데, 만일 ‘이 민원 토지’가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갈 경우 회사내로 진입하는

대형콘테이너 차량 진출입로가 막혀 적재작업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회사운영이 어려우니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 또는

차량 진출입로만이라도 확보하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 주장

「국유재산법」제43조(계약의 방법) 제1항, 같은법 제40조(처분의 방법) 제3항 17호에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원 토지’의 면적, 모양, 지목 등을 검토해 볼 때, 단독필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수의매각(제한경쟁)은 불가하다.

 

○사실 관계

<이하중략>

 

○판 단

가. 관계법령

1)「국유재산법」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대통령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2)「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처분의 방법)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하 중략’......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하 중략’......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나. 판단내용

1) 우리위원회는 관련법령, 현장조사방문(5.17.)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는 단독필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수의매각이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2) 그러나, ① 신청인이 회사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차량진입도로 부지를 요구하는 점, ② 신청인이 신청인 소유토지와 ‘이 민원 토지’를

○○부와 공유해오다 회사건물 건축을 위해 ○○부와 협의 분할 후, ‘이 민원 토지’와 맞닿은 토지에서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6년

간 피신청인의 별다른 규제없이 ‘이 민원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토지’가 일반경쟁을

통해 다른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도로확보가 불가한 경우, 직원 ○명인 영세업체의 경제활동(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신청인 회사의 차량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

(처분의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이 민원 토지’ 중 신청인이 차량 진입도로로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수의매각 여부를 검토하거나 ‘이 민원 토지’ 전체에 대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매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한다.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차량진입도로 부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 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